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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4나5238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부동산 매입, 건축, 투자 관련 중개 보조 업무를 하는 D를 통해 피고와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공사별로 약정 공사대금액수나 추가공사, 기지급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E 공사 도급계약 원고가 피고와 시흥시 E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에 따른 행가도어, 콘크리트 타설 공사대금 1,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각 영상과 증인 D의 1심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위 주장 내용과 같은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비용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의 준공을 위해 필요한 공사로 행가도어,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F 공사 도급계약 (1)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 지급의무 갑제3호증, 갑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2. 6. 피고와 시흥시 F 토지에 공사대금 99,000,000원으로 정한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에 따른 건물은 2007. 6. 22.경 완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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