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가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피고와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2016. 4.경 공사대금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를, 2016. 5. 16.경 공사대금 1,401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피고로부터 1,300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라며, 위 각 공사대금 합계액 20,361,000원(= 450만 원 1,401만 원, 부가가치세 10%)에서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1,300만 원을 공제한 7,361,000원(= 20,361,000원 -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5. 2.경 D과 동업으로 ‘C’이라는 상호의 건설ㆍ제조 등 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 6.경 D과의 동업관계를 종료하였고, 위 기간 중 피고가 원고 주장의 물품공급 기간 중에 원고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바가 없으며, D이 동업관계 종료 후 피고 명의 사업자등록을 도용하였거나 그 후 D이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등록한 동일 상호(C)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접촉을 하거나 피고를 만난 사실은 없고 다만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D으로부터 피고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가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바, 원고는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경 및 2016. 5. 16.경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