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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46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②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16 면)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고( 공판기록 제 62 면), 피해자의 허리춤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등( 공판기록 제 64 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과 그 밖의 원심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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