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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5노381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G은 원심 법정( 공판기록 제 163 면) 및 경찰( 증거기록 제 1권 제 137 면 )에서 “ 피해자가 D에서 화물기사들에 대한 배차 업무를 도맡아 하였고, 사실상의 배차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21801호 )에서 D 주식회사가 제출한 ‘ 사실 조회 확인 답변서’( 공판기록 제 80 면 )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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