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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7 2016노56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서 침을 뱉었 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 증거기록 94, 103 면, 공판기록 434, 435 면) 한 점, ② 목 격자 F 역시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 같아서 그 쪽으로 걸어갔는데, 거의 도착할 무렵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침을 뱉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 공판기록 441 면) 하였고, F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범행 당시 E CCTV 영상( 공판기록 328 면 )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산대 밖에서 계산 대 안쪽에 있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듯 한 동작을 한 후 바로 매장 밖으로 달아나는 모습과 그 직후 피해자가 달아나는 피고인을 � 아가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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