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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8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C( 공판기록 제 230 면), 피해자 D( 공판기록 제 132, 162 면), E( 공판기록 제 195, 196 면), G( 공판기록 제 172, 179) 이 모두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일치된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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