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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19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테이블 사이가 좁다 보니까 피해자가 일어서면 피고인과 서로 붙을 수밖에 없었고( 공판기록 제 36 면), 피고인이 ‘ 피해 자를 자리에 앉히려고 힘을 준다’ 는 느낌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공판기록 제 41 면), ② E은 경찰에서, 이 사건 이후 주점 밖으로 나온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옷을 버렸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 ”며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증거기록 제 32 면), 피고인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증거기록 제 56, 57 면),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 자가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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