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 ;2017 고단 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2. 18:30 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에 있는 백두쇼핑 앞 버스 승강장 앞에서부터 같은 군 중앙로 66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 ;2017 고단 57>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14:20 경 경북 예천군 보문면 간 방리 23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시장로에 있는 맛 나 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 고단 6>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번)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각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D)
1. 사고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