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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4 2016고단39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변조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274에 있는 평화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G CITI 100G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등록 번호판을 2015. 11. 경 서울 종로구 종로 5 가에 있는 마 전교 위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등록 번호판이 없는 CA110S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 차대번호 : H) 1대를 가지고 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8. 25. 17:10 경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 일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고,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 17:10 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274에 있는 평화시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A110S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적 조 회 (G), 의무보험 조회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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