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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7 2014고단1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90]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피해자 C과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투자하여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 70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낙찰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09. 7.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70만 원을 주고 원금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번호 : D)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 외에 그 무렵부터 201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172]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데 치료비가 필요하다. 인천에 아파트와 상가가 있는데 팔리는 대로 갚아주겠으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1억 3,000만 원 이상으로 인천에 매각가능한 아파트나 상가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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