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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18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청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1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미국신용평가회사에 다니고 금융전문가로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2012. 7.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 C(여, 32세)과 사귀던 중 2012. 10.경 별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13. 6.경 출소하는 바람에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주식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을 해서 수익을 남겨 생활비로 쓰고 이자와 원금도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8.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방금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신고했으니 곧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친구 돈도 같이 피해를 봤으니 친구에게 돌려 줄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 위 D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며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 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이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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