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2. 30.경 제천시 의림동 소재 제천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제천시 D에서 2층 규모의 정육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방기구 구입비용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3. 29.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개인 채무 등 총 2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1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방기구 전부를 구입하지 못해 개업이 늦어지고 있다.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동생이 대표로 있는 E 소유의 제천시 F 임야를 담보로 제공해 주고 2009. 4. 2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개인 채무 등 총 2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으며, 위 임야는 이미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