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6. 28.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세탁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의 남편이 배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졌으니 E에게 200만 원을 빌려 달라, E가 그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이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E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수입보다 지출이 2배 이상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은행 및 카드빚이 1,8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7.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남편이 조업시기인데 금전이 없어서 출항을 못하고 있다, 부식값 및 유류대가 급히 필요하다, 배가 만선이 되어 일이 잘 풀리면 한꺼번에 갚아주겠으니 E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E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수입보다 지출이 2배 이상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은행 및 카드빚이 1,8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7.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