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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2 2019고단2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7. 10.경부터 약 1년여간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17. 11. 3.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차를 담보로 맡겨놓고 돈을 빌렸는데 차가 없어서 생활하기가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차량을 찾아오려고 한다, 빌린 돈은 2개월 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8등급으로, 중고차 할부 대출금 4,000만 원 등 금융기관에 대출금이 다수 있었고, 그밖에 지인들에게 빌린 개인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경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7. 12.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친구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8등급으로, 중고차 할부 대출금 4,000만 원 등 금융기관에 대출금이 다수 있었고, 그밖에 지인들에게 빌린 개인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경 99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2018. 1. 15. -

1.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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