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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E, F은 2012년경 서울 종로구 G주민센터 생활체육탁구교실 회원들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매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 75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H, I, J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하는 등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상당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2. 11.경에 먼저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상당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친구 남편이 갑자기 죽어 변제를 해야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상당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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