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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187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서 멸치를 잡은 후 귀항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역한 것이지, 어업활동을 위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역한 것이 아니므로,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허가하면서 부과한 조건들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2) 원심의 형(각 벌금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죄질 및 담보금을 납부한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어업활동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배타적경제수역어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어업활동’을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탐색ㆍ집어(集魚),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관련된 행위’라고 정의하여, 어획물의 운반을 어업활동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배타적경제수역어업법 제1조에 비추어 보면, 동법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는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모든 어획물의 운반을 동법에 정한 어업활동이라 보기는 어렵고,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타적경제수역어업법 제12조 본문은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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