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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27 2013고단183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온령 선적의 유망 어선인 C(60톤, 강선)의 선장인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선박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2. 7. 07:00경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서방 약 59.6해리 해상(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4.3해리)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위 C에 승선하여 위 어선에 적재된 유망어구 약 150폭(증 제1호)을 투망한 후 양망하여 조기 3상자 등(증 제2, 3, 4호)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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