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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22 2014고단51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중국 석도 선적의 단타망 어선인 C호(70톤급, 승선원 5명)의 선장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호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6. 20:20(중국시간 2014. 4. 6. 19:20)경부터 2014. 4. 7. 01:45(중국시간 2014. 4. 6. 00:45)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51해리(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2.7마일) 해상에서 C호에 승선하여 단타망 어구 1틀을 던진 후 이를 걷어 올리는 방법으로 아귀 등 잡어 약 15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호 GPS플로터 항적 채증에 대한)

1. C호(항적사진), 전자해도상 항적도(C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2년에 어업활동을 허가받은 선박의 조업일지 부실기재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고용된 선장으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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