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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20 2013고단95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A은 E(약 18톤급, 중국 대련 선적, 쌍타망, 주선, 강선)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F(약 18톤급, 중국 대련 선적, 종선, 강선)의 선장이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입어허가 및 선박서류 없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침범하여 조업하기로 공모한 후, 2013. 12. 8. 17:00경(이하 한국시간) 중국 산동성 석도항을 출항, 같은 달 10. 07:0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위치 미상)으로 진입 후, 같은 달 10. 09:0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서격비도 북서방 약 27마일 해상(북위 36도 15분, 동경 124도 51분,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18마일)에서 어구 1틀을 이용하여 협업하는 방법으로 잡어 30상자 약 590kg을 포획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해양경찰 소속 G 근무 경찰관이 위 가.

항과 같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들을 발견하고, 2013. 12. 10.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게양, 경광등 점등과 기적신호,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육성신호로 정선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H(약 36톤급, 중국 산동 선적, 운반선, 강선)의 선장이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어허가 및 선박서류 없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침범하여 위 1항의 E, F로부터 어획물을 건네받아 운반하기 위해서 2013. 12. 9. 20:00경(이하 한국시간) 중국 산동성 석도항을 출항, 같은 달 10. 11:00경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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