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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13 2020노3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MDMA 및 케타민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국내에서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수입ㆍ매수하거나 투약 ㆍ 흡연한 마약류가 매우 다량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본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MDMA 및 케타민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투약할 목적도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주변 사람들 과의 연락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입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주된 목적은 판매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으로부터 밀수입하고, 케타민을 매수하고, 케타민, MDMA, 대마를 투약 ㆍ 흡연하였는바,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함께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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