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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5.19.선고 2020고합1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20고합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성두경(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강남 담당변호사 정익우

판결선고

2020, 5.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MDMA 301정(증 제1호), 케타민 약 255.02그램(증 제2호) 중 각 감정에 소모되고 남은 것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6.경 태국 방콕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400정과 케타민 약 300그램을 태국 화폐 400,000 바트(한화 약 15,300,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9. 08:34경(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와 케타민 가운데 사용하고 남은 엑스터시 301정과 케타민 약 255.02그램을 비닐랩으로 감아 이를 착용하고 있는 속옷 속에 은닉한 후 위 공항을 출발하는 한국행 B편에 탑승하였고, 2020. 2. 19. 14:2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5,000,000원 이상인 엑스터시 301 정과 케타민 약 255.02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사진,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엑스터시,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입하였다는 것이고 수입한 엑스터시와 케타민의 양이 다량이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 케타민은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표극창

판사박신영

판사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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