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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합4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466』 피고인 A, B은 군대에서 알게 된 지인 관계에 있고,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케타민을 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B의 마약류 밀수 피고인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D로부터 ‘마약류가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주면 우편물 안에 있는 마약류를 나눠주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의 주거지를 수취 장소로 제공하거나 우편물을 수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수령한 마약류를 ‘위 D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위 D은 2019. 8.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코카인 약 16.17g, MDMA 300정, 케타민 약 29.71g을 코코아믹스 제품 박스 내에 은닉한 다음 항공특송화물(B/L E)로 발송하였고, 2019. 8. 25. 07:14경 위 항공특송화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코카인, MDMA,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코카인 수수 피고인은 2019. 8. 2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에게 “한 번 해 볼래 ”라고 하면서 코카인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코카인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8. 2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B로부터 코카인 불상량을 건네받은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코카인 불상량을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019고합523』

1.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가.

2019. 8. 8.경 MDMA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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