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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합4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12. 하순 새벽 무렵 태국 방 콕 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흡입기 안에 넣고 위 흡입기를 통해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케타민 및 엠 디엠에 이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수입 피고인은 2018. 1. 2. 태국 방 콕 시에서 제 1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불상량의 케타민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1개를 피고인의 휴대용 가방 안에, 흡입기를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 안에, 케타민 약 0.27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1개, 엑스터시 2 정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각각 은닉한 채 공소장에는 ‘ 불상량의 케타민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1개와 흡입기, 케타민 약 0.27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1개를 피고인의 휴대용 가방 안에 은닉하고, 엑스터시 2 정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은닉한 채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에 의하면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고( 증거기록 103, 104, 109 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2018. 1. 2. 15:40 경( 현지 시각) 태국 돈므항공항을 출발하는 타이 에어 아시아 엑스 항공 (XJ) C에 탑승하고, 같은 날 23:05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3.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중순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엑스터시 1 정을 생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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