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C와 공동 범행 피고인과 C는 태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가. 마약류 수입 이에 C는 2017. 8. 8. 태국에서 필로폰 약 2g 을 비타민 통에, 엑스터시 10 정을 사탕 통에, 케타민 약 2g 을 라면 스프 안에 은닉하여 국제 택배 (EMS )를 이용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주민센터 무인 물품보관함으로 배송하고, 피고인은 2017. 8. 11. 위 물품보관함에서 국제 택배 박스에 담긴 위 필로폰 등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나. 마약류 판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한 마약류를 소분하여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에 은닉한 후 보관함 영수증 사진과 비밀번호를 C에게 채팅으로 보내주고, C는 태국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로 국내에 있는 매 수자들과 마약류 거래 조건을 조율 하여 C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위 보관함 영수증 사진과 비밀번호를 매수 자들에게 전달해 매 수자들이 마약류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지하철역 133번 물품보관함에 케타민 2g 과 엑스터시 1 정을 넣고 보관함 영수증과 비밀번호를 C에게 알려 주고, C는 2017. 8. 12. 15:5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80만원을 입금 자 ‘I’ 명의로 송금 받은 후 성명 불상자에게 보관함과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그 무렵 성명 불상 자가 위 보관함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