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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32033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선 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0. 1.부터 위...

이유

...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들인 선 정자들은 2019. 1. 21.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임대인 선 정자들, 임차인 피고 * 기간 2019. 1. 21.부터 2026. 1. 20. 까지 * 보증금 50,000,000원 * 차임은 2019. 4. 30. 까지는 면제하고, 2019. 5. 1.부터 2021. 4. 30. 까지는 월 2,000,000원, 그 이후에는 월 3,000,000원 지급

나.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선 정자들에게 보증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차임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선 정자들은 2020. 5. 13. 경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 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반 소피고. 이하 ‘ 원고’) 의 주장 위 임대차계약은 선 정자들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선 정자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 21.부터 위 인도 완료 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선 정자들에게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3. 판단 위 임대차계약은 선 정자들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2020. 5. 13. 경 종료되었다.

한편 피고가 반환 받을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은 2019. 5. 1.부터 2019. 9. 30.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10,000,000원 (2,000,000 원 × 5개월 )에 충당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선 정자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0. 1.부터 위 인도 완료 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5. 1. 부터는 월 차임을 3,000,000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임대차계약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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