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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12 2015가단2917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가. 선정자 C에게 4,726,484원,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에게 각 3,150,989원 및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89. 1.경 망 G으로부터 강릉시 F 대 5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차임 연 30만 원에 임차하여 그 위에 주택을 지어 거주하여 왔다.

(2) 피고는 2015. 3. 25.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기재 선내 ㄱ 부분과 선내 ㄴ 부분 및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ㄷ 부분 합계 516㎡를 주택 부지와 마당,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선내 ㄱ, ㄴ 부분 합계 405㎡을 주택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하였다.

(3) 한편 망 G이 2012. 2. 29.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선정자 D, E가 각 2/9 지분, 처인 선정자 C가 3/9 지분을 상속하였는데,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2. 7. 17.경 피고에게 연 30만 원의 지료는 이 사건 토지의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다는 이유로 2012. 8. 1.부터 차임을 올려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임료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2. 8. 1.부터 2013. 7. 31.까지의 차임은 합계 5,115,840원,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의 차임은 합계 6,260,480원, 2014. 8. 1.부터 2015. 3. 25.까지의 차임은 합계 4,671,744원(월 차임은 599,57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H의 임료감정결과, 감정인 I의 측략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민법 제628조), 20년 넘게 차임 변동이 없었고, 임료감정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이 약정차임의 20배가 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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