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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512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3. 7. 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금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30.부터 2015.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으로 2013. 7. 25.부터 2014. 1. 27.까지 매월 금 700,000원씩, 합계 금 4,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9. 30.부터 2017. 2. 28.까지 42개월 동안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미지급 월 차임 금 29,400,000원 및 2017. 3. 31.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차임 연체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013. 7. 30.부터 2017. 3. 30.까지의 월 임료 금 30,800,000원(44 X 700,000) 중 금 4,9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 4,900,000원은 2014. 2. 28.까지의 월 임료에 해당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누수 및 결로 현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벽지, 피고의 옷장 등에 곰팡이가 생겨 이 사건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없어서 2014. 3.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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