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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274596
건물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2020. 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2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 기간 2019. 6.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 기간 2019. 1. 10.부터 2021. 1. 9.까지로 정하여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9.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 30.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청구

가. 본소청구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전대차를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2019. 7.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 피고는, C으로부터 무단전대라는 이유로 건물인도 청구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는 이행불능으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차임 및 인도청구를 거절함과 아울러, 보증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전대차의 종료 사유 및 시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민법 제618조 참조),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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