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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606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23.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매월 31일에 후불), 임대차기간 2015. 7. 23.부터 2017. 7.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으로 보증금을 2015. 10. 31. 2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후에 퇴거하기로 하였으며, 피고가 증액분 보증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차임을 월 1,05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차임으로 2015. 12. 31. 700,000원, 2016. 2. 19. 1,500,000원, 2016. 4. 6. 1,100,000원, 2016. 5. 9. 6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특약상의 보증금 증액분 10,000,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보증금 증액분의 미지급과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8.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4,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보증금 증액분의 미지급과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야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수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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