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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5180 판결
[보험금][공1994.6.15.(970),1612]
판시사항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운행"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자동차를 교통의 장인 도로에서 끌어 내어 길 옆의 잔디밭에 주차시키고 잠을 자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려가 물에 빠져 발생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을 때의 사고라고 볼 수 없어 위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현우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부분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보험인 판시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로서 ①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에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②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③ 도로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승용구로부터 입은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를 들고 있는 사실, 망 소외인이 회사일을 마치고 저녁에 르망승용차를 운전하고 주거지 부근인 삽교천 방조제 도로상을 진행하다가 그날 새벽에 장거리 여행에서 돌아온 탓에 수면부족으로 졸음이 오자 그 방조제 도로변 잔디밭에 위 차를 세워두고 시동을 끈 후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아니하고 변속기도 중립상태에 둔 채 잠을 자던 중 위 차가 미끄러져 삽교천 담수호로 들어가는 바람에 차내에서 익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경우 이 사건 보험약관의 보상하는 손해항목 중 위 제②항에서 말하는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풀이되고, 위 사고는 자동차를 교통의 장인 도로에서 끌어 내어 길 옆의 잔디밭에 주차시키고 잠을 자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려가 물에 빠져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을 때의 사고라고 볼 수 없어 그 항목에서 말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운행의 개념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위 사고가 교통승용구 중 자동차손해배상법 소정의 자동차에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항목에서 말하는 "운행"의 개념을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운행의 개념과 같은 것으로 풀이하고 위 사고를 그 운행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약관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운행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보상하는 손해항목 중 위 제①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인 위 망인이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위 사고가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한편 위 사고가 이 사건 보험약관의 보상하는 손해항목 중 위 제③항에서 말하는 위 망인의"도로통행 중"에 일어난 사고도 아니라 하여 각 그 항목에서 말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약관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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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3.10.15.선고 93나292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