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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5011551
공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2018. 1. 25.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 16. 피고와 자신을 피공제자로 하여 주계약 공제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C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일반사고후유장해공제금 900,000원 ~ 30,000,000원 ◇ 교통사고후유장해공제금 900,000원 ~ 15,000,000원 단, 교통사고로 50%초과 후유장해발생의 경우 76,500,000 ~ 150,000,000원 제3조 (보상하는 손해) ① 저희사무소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대한민국내 또는 국외에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제2항에서 정하는 교통사고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교통사고 이외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일반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합니다)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제24조 (후유장해공제금) ① 저희사무소는 피공제자가 제3조에서 정한 일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별표1 후유장해지급률표)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일반사고 후유장해공제금으로 공제금수령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저희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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