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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7359 판결
[구상금][공1996.7.15.(14),1998]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운행'의 의미

[2] 트랙터로 견인되는 트레일러의 적재함에 부착되어 있는 쇠파이프를 제거하는 수리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에 자동차의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당해 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는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므로, 이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는 것이다.

[2] 사고가 트레일러로 견인되는 적재함에 부착되어 있는 쇠파이프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철구조물을 철거하는 수리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조양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피고,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희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에 자동차의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당해 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는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므로, 이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3. 4. 27. 선고 92다8101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운전자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트랙터에 원고 소유의 곡물수송용 트레일러를 견인하여 운행하여 보니 위 트레일러의 적재함 좌우측에 부착된 지름 9cm, 길이 8m의 쇠파이프 2개의 용접 부분이 떨어져 덜거덕거려 이를 아예 떼어 버리기로 하고, 자동차정비업소 마당에서 위 트랙터와 그에 견인된 위 트레일러를 주차시키고 위 정비업소의 종업원으로부터 위 쇠파이프를 분리시키는 수리를 받은 다음, 다른 사람과 함께 위 쇠파이프를 위 적재함에서 지렛대를 이용하여 정비업소의 마당으로 밀어내다가 위 쇠파이프가 마침 위 트레일러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동인에게 좌대퇴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힌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사고는 위 트레일러의 당해 장치인 위 철구조물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 철구조물을 철거하는 수리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운행중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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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2.28.선고 94나3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