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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다73053
보험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형인 C이 2013. 4.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수익자 법정상속인, 교통상해사망의 경우 보장금액 2,000만 원인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탑승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망인이 2013. 6. 8. E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고 한다)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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