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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구합11615
어린이집 원장 지위확인 청구
주문

1. 원고가 2016. 3. 13.까지 여수시 B 소재 C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위탁계약 체결 원고는 2011. 2. 11. 여수시장과, 여수시 B 소재 시립보육시설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 2011. 3. 14.부터 2014. 3. 13.까지로 정하여 위탁운영 협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여수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명받아 2011. 3. 14.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립 C어린이집 위수탁 협약서 여수시 시립보육시설의 위수탁 운영을 위하여 위탁자인 여수시장(이하 ‘갑’)과 시립 C어린이집 수탁자인 원고(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운영의 목적) 이 협약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시립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방법) 을은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 관련법,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보육사업 안내지침,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갑의 행정지시감독하에 운영한다.

제6조(위탁조건) ① 시설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은 을의 책임과 권한으로 행하되 종사자 임면권 및 전보권은 갑이 갖는다.

② 수탁자는 보육교사 등 기타 종사자 채용시 갑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입소아동을 보육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보육사업안내나 갑의 행정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및 결산) ① 을은 익년도 사업계획서와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정된 예산을 당해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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