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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구합20372
어린이집 원장 지위확인
주문

1. 원고는 2018. 3. 27.까지 부산 부산진구B소재C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위탁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3. 28.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B소재공립어린이집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기간을 2013. 3. 28.부터 2016. 3. 27.까지로 하는 어린이집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3. 28.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원장으로서 운영하여 왔다.

나. 관련 조례의 개정 경과 피고는 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2008. 10. 31. 조례 제816호)에서 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규정(제7조)하였는데, 위 조례를 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2013. 6. 11. 조례 제988호, 이하 ‘조례 제988호’라고만 한다)로 전문개정(조례 제명 포함)하면서 최초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도록 개정(제5조)하는 한편,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 위탁으로 보며, 남은 위탁기간은 종전 조례에 따라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다시 위 조례를 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2013. 11. 8. 조례 제1010호, 이하 ‘조례 제1010호’라고만 한다)로 전문개정(조례 제명 포함)하면서 최초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제18조 제1항 본문, 이하 ‘이 사건 위탁기간 조항’이라 한다)은 유지하고, 다만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최초 위탁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다. 이 사건 정년 조항 한편 피고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정년 조항’이라 한다)은 위탁기간 내 원장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다. 라.

피고의 위탁기간 만료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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