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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16 2017가합3229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서 C에 있는 시립 D어린이집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E시는 E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그 시행규칙을 제정한 후 그에 따라 관할구역 내인 C에 정원 6명(원장 1명, 보육교사 3명, 취사부 1명, 운전기사 1명) 규모의 시립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위 조례 제5조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보육시설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에 따라 E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원장’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F는 2016. 1. 4. 원고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취사부로 고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선행 근로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기간은 ‘2016. 1. 4.부터 퇴사시까지’였다.

다. E시장은 2017. 1. 23.경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E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어린이집 6개소의 위탁운영자를 모집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

). 그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2017. 3. 1.~2020. 2. 29.

7. 위탁운영 조건 위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2016년도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E시립어린이집위탁약정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및 E시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2. 유의사항 위수탁 협약서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보육교사 및 종사자는 고용승계해야 한다. 라.

E시장은 2017. 2. 2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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