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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3 2020나46325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10. 피고 B와 D 쌍용 17.5톤 카고 차량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위수탁 운영계약(이하 ’제1차 위수탁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위 계약에서 피고 B를 연대보증하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단서에 의거 을은 아래의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갑의 회사 명의(소유자)로 등록, 운영함에 있어 아래 내용 등을 준수하기로 약정한다.

제4조 을은 위 차량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리비, 유류대, 각종보험료, (책임, 종합, 산재 등) 제세공과금 기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0조 을은 위 차량의 관리비로 매월 220,000원을(부가세 별도) 갑에게 매월 지불하여야 하며 2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월 20%의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갑은 을의 동의없이 임의로 회수 처리하여도 갑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차량 포기각서 한다.

제12조 이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쌍방간의 이의가 없을 시에는 을이 위 차량을 운영하며 자동연장하기로 한다.

나. 위 제1차 위수탁 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갑‘은 원고, ’을‘은 피고 B를 지칭한다). 다.

원고는 2013. 10. 18.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이하 ’제2차 위수탁 운영계약‘이라 하고, 제1차와 제2차 위수탁 운영계약을 함께 ’이 사건 위수탁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는 제1차 위수탁 운영계약 상의 자동차와 등록번호가 동일하다.

제7조(일반관리비) ① 을은 현물출자자로서 갑에게 매월 금 이십사만이천원정(부가세포함)을 일반관리비로 그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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