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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5구합2088
위탁운영계약해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7. 원고가 운영하는 D대학교와 사이에, 피고가 D대학교 에게 2013. 12. 2.부터 2016. 12. 31.까지 E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보육대상) B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무기 계약직원 자녀 중 만 0세부터 취학 전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운영방법 및 보육내용) ① 을(D대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의 규정에 의거하여 어린이집(이 사건 어린이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운영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을은 보육아동에 대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육료 등) ① 을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 기준으로 징수한다.

② 을은 보육료 이외의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경우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종사자 임면) ① 어린이집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 기타 종사자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종사자는 을이 임면하되, 원장의 경우 갑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고,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임명 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비 범위 및 부담) ② 운영비는 아동의 보호자가 납부하는 보육료와 갑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약정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을이 약정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갑의 정당한 지시ㆍ감독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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