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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5노258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경작을 위한 성토작업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로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대상 개발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의미한다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2013. 12. 23.경 저의 토지 2필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렸다는 사실을 알고, 저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므로 농막(관리사)을 건설하기 위해 성토하여도 무관하겠다는 생각으로 직접 성토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농막 건설을 위한 성토는 위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성토 이후 위 토지에 경작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성토작업이 허가대상 개발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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