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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13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진해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면적 3,892㎡에 1.8m 높이로 총 7,005.6㎡의 상당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이하 “이 사건 형질변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형질 변경은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① 이 사건 형질 변경은 건축목적으로 형질 변경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주장 Ⅰ), ②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인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형질 변경의 대상이 된 이 사건 토지는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장 Ⅱ). 4. 판단

가. 주장 Ⅰ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특히 진해구청 담당공무원의 진술 등)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형질 변경 당시에 건축목적으로 형질 변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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