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절토성토 행위는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형질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4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여러 사정을 인정하였고, 원심이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