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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11 2018고단117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여주시 C 답 1,719㎡와 D 답 1,180㎡의 공유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여주시장으로부터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2018. 1.경 여주시 C 답 1,719㎡와 D 답 1,180㎡에 있는 농지 2,899㎡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여주시 C에 최대높이 2.68m 면적 1,545㎡, D에 최대높이 2.10m 면적 1,169㎡ 합계 총 2,714㎡ 가량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

)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정한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997호) 1-4-1은 “다음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2)에서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고, (2) ②에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조성행위로 보아 허가대상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위 지침에 의하면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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