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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가합2117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2. 5. 피고 C가 원고로부터 별지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그 대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 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번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계좌로 송금하고, 잔금 4억 7,000만 원은 2013. 5. 4.에 지불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 하단에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위 주소지의 3개호수의 채당 계약금을 일천만원으로 한다(단, 위 금액은 계약금인 동시에 빌려주는 형식이므로 월 이자를 100만 원으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소요되는 비용을 2개월치 공제하여 3월부터는 월 100만 원을 지불한다.

그리고 1개월 연체시 이자를 30만 원으로 한다

). 2.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는 매수인이 명의변경 및 매매금액을 정한다. 3. 추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염리사구역이 해지나 부득이한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 삼천만 원을 반환받고, 해약가능하다. 단, 매도인이 부득이하게 변제 불가시 매매가격 일억오천만 원부터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할 수 있게 매매용 인감, 위임 작성해준다. 나. 피고 C는 2012. 12. 6.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3. 3. 4. 피고 B가 이 사건 제1번 부동산을 2억 5,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2억 4,000만 원은 2013. 3. 26.에 지불)에, 이 사건 제2번 부동산을 2억 5,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2억 4,000만 원 2013. 3. 24. 지불 에 매수하고, 피고 C가 이 사건 제3번 부동산을 2억 5,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2억 4,000만 원 2013. 3. 2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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