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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12 2018나20560
공제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공인중개사인 C와 공인중개사가 아닌 D의 공동출자로 2011. 10. 27. C를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부동산 중개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12. 4.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공제금액 2억 원, 공제기간 2012. 12. 8.부터 2013. 12. 7.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손해를 피고 협회가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12. 12. 12.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7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잔금 16억 6,000만 원은 2013. 1. 11.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D은 E에게 계약금 6,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2013. 1. 1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E의 양해를 얻어 2013. 1. 25.까지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하되 그 때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D은 연장된 2013. 1. 25.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무렵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라.

그런데 D은 2013. 2.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7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계약금 1억 4,000만 원은 2013. 2. 18.에, 잔금 16억 원은 2013. 4. 30.에 각 지급받기로 하되, 잔금 중 15억 원은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원고가 그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회사 소속 중개보조원인 F가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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