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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22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B건물 가동 204호를 분양대금 2억 8,000만 원에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5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였고 중도금 2억 5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4,000만 원은 2013. 3. 20.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3. 7. 1. 위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2013. 6. 26.자 매매(거래가액 4억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1.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위 B건물 가동 304호를 분양대금 2억 8,000만 원에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5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였고 중도금 2억 5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4,000만 원은 2013. 3. 20.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3. 7.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D 앞으로 2013. 7. 16.자 매매(거래가액 4억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2. 11. 22. 피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위 B건물 나동 304호(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2억 원에 분양받는 분양계약(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였고 중도금 1억 3,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5,000만 원은 2013. 1. 20.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3. 6. 27. 위 부동산에 관하여 F 앞으로 같은 날자 매매(거래가액 2억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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