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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355
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55』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강원 홍천군 D 임야 3,57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매각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15.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G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5,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 중도금 1,400만 원은 2011. 7. 15. 지불. 잔금 3,100만 원은 2011. 12. 31. 지불)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즉석에서 G으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 및 중도금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G은 2011. 12. 8. 이 사건 임야에서 강원 홍천군 H 임야 160㎡, I 임야 662㎡를 분할한 다음 I 임야 662㎡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강원 홍천군 D 임야 2,749㎡(= 3,571㎡ - 160㎡ - 662㎡)와 H 임야 160㎡로 변경하는 대신 매매대금을 4,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 잔금 1,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계약금 3,000만 원 중 1,900만 원은 G이 2011. 7. 15. 피고인에게 지급한 1,900만 원(= 500만 원 1,4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G은 피고인에게 2011. 12. 8. 나머지 계약금 1,100만 원을, 2011. 12. 25. 잔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D 임야 2,749㎡와 H 임야 160㎡의 매매대금 4,000만 원(= 1,900만 원 1,100만 원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5.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35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4. 3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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