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7. 5.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40만 원으로 각 정하여 2015. 8. 15.까지 임대하였다.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4억 원은 2015. 2. 12. 지불 잔금 2억 2,000만 원은 2015. 4. 12. 지불 [특약사항]
2. 현임차인(보증금사억원정(\400,000,000.-)/월임차금사십만원정(\400,000.- 은 잔금 일 기준하여 승계한다.
6. 계약금 중 1,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5. 2. 13. 피고 의 계좌로 송금
7. 잔금일은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잔금일 이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2. 12.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특약사항 6.에 따라 위 매매계약 당일인 2015. 2. 12. 피고에게 계약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날인 2015. 2. 13. 피고의 계좌로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6. 피고에게 특약사항 7.에 따라 잔금지급을 2015. 3. 25.에 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이에 다시 원고가 2015. 3. 31.에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중도금 4억 원의 지급은 피고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특약사항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