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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118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7. 10. 울산 남구 C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2, 3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를 포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 다만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이 사건 건물 3층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으로 나뉘어 작성되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7.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다.

-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3,000만원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일에, 중도금 1,000만원을 2014. 8. 20.에, 잔금 1,000만원을 2014. 9. 20.에 각 지급한다.

-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해제약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 2014. 7. 20.부터 1개월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선불차임 명목으로 550만원(이하 이 사건 선불차임이라고 한다) 합계 3,55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 후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준비하다가 2014. 7. 25. 이 사건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열쇠 등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15. 소외 D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6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6,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합의해제 등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요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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