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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25 2019가단5333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4,000만원을...

이유

1. 갑 1~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원, 임대차기간 2016. 11. 22.부터 2018. 11.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8. 10.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2018. 11. 22.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15. 2,000만원, 2019. 1. 30. 5,000만원, 2019. 2. 21. 2,000만원 등 합계 9,000만원을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주겠다면서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 한편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카임17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9. 2. 11.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억 6,000만원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졌고, 2019. 2. 15.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2019. 3. 8.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으나 현관문을 시정하고 비밀번호를 피고에게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1. 2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4,000만원(= 2억 3,000만원 - 9,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고 피고는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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