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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9 2014가합826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2015.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2.경 피고와 사이에,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2층 부분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원, 기간 2014. 2. 28.부터 2017.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5,000만원은 2014. 1. 22., 중도금 1억원은 2014. 2. 10. 각 지급하고, 잔금 1억원 중 8,000만원은 위 2층 부분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D에 대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나머지 2,000만원은 추후 원고와 피고가 협의한 때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4. 1. 22. 계약금 5,000만원, 2014. 2. 10. 중도금 1억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4. 1. 1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카페로 사용해오던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2014. 2. 28.부터 2017. 2. 27.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1층 인테리어 비용 중 1,500만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에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2014. 1. 22. 500만원, 2014. 2. 14. 1,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인 2014. 2. 28.이 경과하도록 피고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사용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비용으로 지급한 1억 6,500만원의반환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점유하였다. 라.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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